[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중 제4장 26조 2항에 근거에 규정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규정] (환경부 고시 2017-79)의 7조 4항에 근거하여 미세먼지(PM)저감장치는 DOC/DPF라 하고 질소산화물(NOx)저감장치는 SCR이라고 한다. 이러한 장치는 국가연구기관의 인증, 내구성, 성능테스트등 법적시험절차를 통해 인증받게 되어있는 제품이다. 현재 디젤 노후경유차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강제로 부착하여야하고, 신차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가 부착하여 출고하게 되어있다.
대형화물트럭등 디젤자동차의 DPF부착시 매연막힘현상으로 출력저하와 연비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로인해 DPF클린비용의 증가와 장거리주행시 운전자들의 DPF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치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으로 활용하지 않아 미세먼지저감 노력에 역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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